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안마계소식

글제목 불법무자격마사지사 구동명 항소심 판결 결과 안내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1-11-25 오전 11:34:14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안마사협회장 이옥형 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작년 9월 내려진 불법무자격마사지사 구동명의 쾌유마사지업소내 안마행위의 무죄판결과 벌금 500만원에 대한 병합건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차에 걸쳐 합헌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불법무자격자의 안마행위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점, 피고 구동명이 다수의 무자격업소를 운영중으로 수차의 동종전과가 있고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검사가 구형한 800만원 보다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지부와 1만여 회원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또한 무죄 판결후 오늘 아침까지 14개월 동안 비가오나 눈이오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각 지부의 지역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안협 제22기 집행부와 무죄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에 동참한 회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회원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의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은 우리의 안마업권을 빼앗기 위해 2018년과 19년에 이어 올해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피부미용사들도 안마의 업무영역으로 시술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이옥형은 회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안협 제22기 집행부는 오늘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헌법소원 대처, 의료법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안마시술 도입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적용 등 안마업권의 수호와 안마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경주 하여 회원 모두가 안정된 직업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목록(안마계소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05
  • 전화 : 02-584-6363
  • 팩스 : 02-584-2988
  • 관리자 Email : daeanhyu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