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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7.06.07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에 ‘국민건강보험’ 반드시 적용해야 - 시사뉴스투데이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7-06-07 오전 9:50:08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에 ‘국민건강보험’ 반드시 적용해야
새정부에 바란다 :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

비시각장애인들의 마사지 업체들은 불법, 정부 규제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맹학교에 들어가 3년간 고등부 과정을 거치는 것 그리고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 수련원’에서 2년간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되신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후자를 많이 선택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어떠한 장애를 의미할까요? 오늘 하루만 두 눈을 가리고 생활해 보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을 대변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을 만나 보았다.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에 건강보험적용 해야

5월 장미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김용화 회장은 분주하다. 올해는 어떻게든 안마요법을 건강의료보험에 꼭 적용 시키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늘 대선 때마다 이것을 제도화 해주겠다고 대선주자들은 남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나 취임 후 돌아오는 것은 오리발 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이미 안마에 대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바우처 제도로 안마를 시술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2012년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안마 시술 후 나타나는 통증 및 우울지수 와 삶의 질 변화를 연구 조사했다. 10주간 안마시술 후 시행 전과 비교하였더니 통증지수와 우울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했고 삶의 질이 몰라보게 향상되는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대다수 나라에서 안마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안마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안마시술에 건강보험법이 적용되면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국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 현 정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시험사업으로 추진중 ? 안마사 생존권 위협해

지난 2월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유사한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한의사가 아닌 별도 고용된 마사지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는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김 회장은 “현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학교인 맹학교 고등부에서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등의 기초 의학 과목과 한방개론, 침구요법, 침술학, 침 실습 등 침 시술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988년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안마사의 안마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내의 침 사용을 허용했는데 대중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해 민원, 고발 등으로 경찰들이 단속오고, 이러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오히려 전과자로 몰리는 등의 수난을 겪기도 한다”며 그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들의 침술제도 법규로 보장되어야

지난 1994년 8월 대한안마사협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안마사의 3호침 이내 침 시술 명문화’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고 1995년 4월 4일, 1996년 3월 28일, ‘1988년의 유권 해석을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업무한계에 명문화 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한의사의 입장만 고려하여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안마사들은 이미 침 시술을 하는 교육과정에 침구학, 한방학, 경영학이 편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침술제도가 법규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김회장의 주장이다.

또한 “시중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 마사지 업체들,.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스포츠마사지, 피부미용실 마사지, 발 마사지... 사실 이 안마는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2006년에 헌법재판소의 안마사제도 위헌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라고 김용화 회장은 지난날을 회상했다.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행제도는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 100년간 시각장애인들이 가졌던 자격증을 일반 국민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안마사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그들의 마지막 생존의 끝을 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치열했고 그들의 행진은 맹렬했다. 그후 2006년 8월 29일 정부는 안마사에 대한 독점규정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도록 다시 허가했다. 2008년, 2010년 의료법상의 안마사 조항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2013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였다. 당시 재판부는 『안마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이에 반해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비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둘 사이에 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법제화가 되었는데도 비시각장애인들의 마사지 업체들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이죠.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라고 김 회장은 탄식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지원확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고 2014년 기준 이 보험에 해당되는 노인은 38만 명이었다.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안마시술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회장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전만큼 안마사를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죠. 소위 재미가 없거든요. 전통적으로 안마는 앞이 안 보이는 분들만이 할 수 있었던 특종군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도 했죠. 법으로도 저들을(비시각장애인들) 막을 수 없다면 시각장애인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라는 것.

시각장애인들의 재능기부, 나눔 실천

김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마사들이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그들은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꽃동네와 세월호에도 안마 봉사단이 다녀왔고 전국 지방의 재래시장을 돌며 그들의 재능을 기부했다. 나눌 수 있다는 기쁨과 할 수 있다는 성취감, 퇴폐로만 생각했던 고정관념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어 김회장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 도입’과 ‘침구학관련 법률제정’, 무분별한 ‘불법 마사지 업체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연결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무엇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갑작스런 삶의 변화에 그들이 품을 수 있는 희망은 안마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유일무이한 생존입니다. 안마사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절실했다.

새 정부는 과연 공양미 삼백석으로 눈을 뜨게 해준 심봉사의 딸 심청이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고충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두 연결고리에서 새 정부는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며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취재 김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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