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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1.12.30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재차 합헌…헌재, 기존 판단 유지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1-12-30 오전 11:36:17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해 자격제한 불가피"…2008년 이후 계속 합헌 입장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82조 제1항 등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비시각장애인인 안마시술소·안마원 운영자들이 냈다. 이들은 의료법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실상의 안마시술을 해왔다.

현행 의료법 82조는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장·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88조는 무자격 안마사의 영리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 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더 많아 선택 가능한 직업의 범위가 넓고, 물리치료사 등 유사한 직종은 비장애인에게도 열려있어 안마 등 시술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완전히 봉쇄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시각장애인 중 다수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데 무료로 이뤄지는 안마사 교육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중도 실명자인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라며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보충 의견을 낸 이영진 재판관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요건에 의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측면을 엄중히 봐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덜 제한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마사의 자격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06년에는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농성과 사망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는 헌재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08년 10월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후 헌재는 2010년 7월, 2013년 6월, 2018년 1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며 2013년 6월에는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 금지 규정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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