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2016.07.19 무자격안마업소 불법옥외광고물 '연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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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안마사협회 | 작성일 | 2016-07-19 오전 10:38:24 | |||||
(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시는 19일부터 5개 구‧군에서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마사지업소와 이들 업소 옥외광고물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업주들이 각종 옥외광고물(중국‧태국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발 마사지 등)을 설치, 불법 영업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업소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와 기존 불법광고물의 규제정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마업이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울산지역에 정상 신고된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36개소에 이른다.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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