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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계소식

글제목 2014.02.10 성명서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4-12-04 오전 10:50:59

 

성 명 서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및 불법마사지업소 척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마는 우리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3년 6월 27일 의료법 제82조의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법률에 대하여 재판부 전원일치 합헌을 결정함으로써 복지국가 이상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 정신의 당연한 판결임을 만방에 천명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 무자격 마사지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우리 사회를 혼란과 무질서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을 법률로 보호하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불법 무자격마사지업소는 전국지점을 가진 마사지 프랜차이즈업소로 발을 넓히고 있고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해야할 대기업에서조차 호텔, 리조트 등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파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가 2013년 불법무자격안마행위업소실태를 조사한 바, 안마, 마사지를 빙자한 불법 업소 수는 전국 18,000여개 소에 달하고 있다,

 이 자들의 행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고 생계조차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안마사협회는 검찰과 경찰, 관련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 안마, 마사지를 빙자한 불법 업소를 적극 단속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것은 법과 헌법 기관의 명령이다. 그리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하는 바이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앞으로 온 힘을 다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무자격마사지사와 업소를 강하게 척결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합헌 결정 이후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마사지업소의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줄 믿었다.

   이에 우리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불법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태도에 대하여 사회에 고발하는 바이다.

   이제 정부와 단속기관은 불법무자격자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약자보호 원칙의 살아 있는 나라!

   시각장애인 생존권이 보호되는 나라!

   정의와 법질서가 살아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10

대한안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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