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공지사항

글제목 2015년 효사랑시각장애인안마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5-03-30 오후 6:41:45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안마사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년 4월 ~ 11월(8개월)
▢ 근무시간 : 월 ~ 금, 1일 4시간 근무
▢ 근무내용 : 종로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 종로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보 수 : 1개월 만근시 월 1,144,00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6명
▢ 모집기간 : 2015. 3. 31(화)∼ 4. 3(금) 09:00∼18:00(토·일 제외)
▢ 면접일 : 2015. 4. 7(화) 13: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자 중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종로구민, 중증(1~3급)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0번 상담원연결->본인확인후 발급가능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무소득사실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무소득사실증명원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접수방법 : 팩스접수, E-mail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대한안마사협회 3층
팩스 - 02) 584-1146
E-mail - daeanhyup@korea.com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효사랑시각장애인안마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원 임민정 (tel. 02-6714-39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여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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