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공지사항

글제목 2021년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 참여안마사 모집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1-05-26 오후 4:20:14


2021년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에 참여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년 6월 ∼ 12월(7개월)
※단,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사업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월 ∼ 금, 1일 4시간 근무 (13:00∼17:00)
▢ 근무내용 : 서초구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 서초구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 보 수 : 일 53,480원 (1개월 만근시 월 1,390,48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5명
▢ 모집기간 : 2021. 5. 26 (수) ∼ 6. 3 (목) 09:00∼18:00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면 접 일 : 2021. 6. 4 (금) (면접시간은 개별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서초구민 우선선발)
※주민등록상 2021.1.1.부터 현재까지 서초구 거주자 최우선 선발

*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시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주30시간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은 경우 충복 참여 가능)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퇴사자 포함)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생년월일만 기재시 주민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장기요양등급미판정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국가 공인 안마사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모집공고일 이후 코로나-19 사전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은 서류 (결과 문자 캡쳐본 제출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9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취업 사실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 수 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대한안마사협회 3층
이메일 – daeanhyup@korea.com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여신청서 등 양식은 넓은마을-시각장애인기관/단체-대한안마사협회-자료실-문서자료실 또는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대한안마사협회(3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간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 (02-6714-3908 임민정 주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여신청서및개인정보활용동의서(안마사).hwp
목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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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2-584-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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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Email : daeanhyu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