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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합헌결정
작성자 합헌결정 작성일 2013-06-30 오후 2:45:37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부분 및 동일한 내용의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과 ②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제청된 조항에 대하여는 합헌,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 결정하였고, 다만 일부 청구인들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한편 이 결정은, 개인의 사용인 등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구 의료법 제91조 제2항 부분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에 관하여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은,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법이 직접 또는 간접 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2011헌가39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0. 10.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하였다.

○ 2012헌마608 사건
청구인들은 비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안마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바, 2012. 7. 9.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①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및 ②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13헌가3 사건
광주지방법원은, 2012. 12. 20.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①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과 ② 양벌규정인 구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조항은 ①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및 동일한 내용의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하 ‘이 사건 자격조항’이라 한다) ②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설조항’이라 한다) ③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구 의료법 제9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양벌규정)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2012헌마608사건의 청구인들 가운데 일부 청구인들의 청구는 전부 또는 일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개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법이 구법상의 구성요건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책임 규정인 신법은 무과실책임 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양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자격조항은 ①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며, ③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조항으로 말미암아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에 반하여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④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 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⑤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형량한 것으로서, 위 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격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그 밖에 이 사건 자격조항에 의하여 일반 소비자가 입는 불이익은 일정한 자격제도에 부수하는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자격조항이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개설조항은 ①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안마시술소 영업에 있어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무한경쟁을 방지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며, ③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최저한의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순히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안마를 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게 보장해주기 위하여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독점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는 것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이 사건 개설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④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개설 독점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 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⑤ 이 사건 개설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양벌규정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의 요지

○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이 피고인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근거법률이 구법인지 신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법이 합헌적으로 유효한 것인지를 전제로 하여 신법이 구법에 비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는지를 신ㆍ구법을 대조해 가며 함께 살펴봐야 한다. 결국 당해 사건에는 구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선례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자격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조항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등, 판례집 20-2상, 1089, 1106-1109; 헌재 2010. 7. 29. 2008헌마664 등, 판례집 22-2상, 427, 439-440 참조), 이 사건 자격조항에 관한 이 결정의 판단은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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