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공지사항

글제목 2018년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8-02-20 오후 5:12:06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안마사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참여하실 안마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8년 3월 ~ 12월(10개월)
▢ 근무시간 : 월 ~ 금, 1일 4시간 근무
▢ 근무내용 : 종로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 종로구 내 경로당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 보 수 : 일 48,000원, 1개월 만근시 월 1,248,00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4명
▢ 모집기간 : 2018. 2. 20(화) ∼ 2. 27(화) 09:00∼18:00(토·일 제외)
▢ 면접일 : 2017. 2. 28(수) 13:00~17: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종로구민, 중증(1~3급)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선 선발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기타 효사랑 시각장애인안마사업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 장기요양등급미판정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생년월일만 기재시 주민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접수방법 : 팩스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05, 대한안마사협회 3층
팩스 - 02) 584-1146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1년까지 근로소득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효사랑시각장애인안마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안마사협회(02-6714-3908 임민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여신청서등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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