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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2015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14-12-12 오후 6:34:42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월~금, 1일 5시간 근무(13:00~18:00),주 5일 근무

- 근무내용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 종로구, 중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 보 수 : 월 1,000,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월 교통비 별도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43명

- 모집기간 : 2014. 12. 15(월) ∼ 12. 19(금) 18:00까지

- 면접일정 : 2014. 12. 26(금) (시간은 추후 개별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로부터

자격인증을 받은 자 중 미취업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서식1)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1부 (서식2)

- 복지카드 사본 1부(앞뒷면 모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발급용)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처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22길 105

대한안마사협회 3층

- 연락처: Tel)02-6714-3908 담 당: 임민정

Fax)02-584-1146,

e-mail) daeanhyup@korea.com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은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넓은마을 공개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발자는 2014. 12. 30(화) 에 개별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TEL. 02-6714-3908 임민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C:\Documents and Settings\user\바탕 화면\2015년업무\참여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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