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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안내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1-08-13 오전 10:38:43




안녕하세요.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 입니다.

매미 울음소리 듣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지 더위도 이제 식혀가고 있네요.
한낮의 심한 더위에는 물도 많이 마시고 너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셔서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21.7.)」 으로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에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8/16, 10/4, 10/11'에 '1.5배 가산'이 됨에 따라 이용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합니다.

아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 지원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평일의 1.5배 본인의 급여량 차감
예시)
*평일 8시간 이용할 경우 → 14,040원*8 = 112,160원 차감
*휴일 8시간 이용할 경우 → 14,040원*(8*1.5) = 168,240원 차감
⇒ 이용자의 급여량 '56,080원' 감소분 보전 지원

● 지원대상 : 대체공휴일 (8.16, 10.4, 1.11)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지원내용 : 1일 최대 8시간(112,160원) 이내 추가지원 ※ 본인부담금 없음.
-1명의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제공받을 때 1일 최대 4시간
-2명 이상의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제공받을 때 1일 최대 8시간

● 지원방법 : (예외청구) 대체공휴일 사용시간의 ½를 해당 월 평일에 본인 급여 외 추가지원
- ‘8.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6시간 이용한 경우
☞ ‘8.17. ~ 8.31.’에 평일 기준 3시간 추가 사용
- ①‘10.4’ 8시간, ②‘10.11’ 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①은 ‘10.5. ~ 10.31.’ 평일 기준 4시간 추가 사용
☞ ②은 ‘10.12. ~ 10.31.’ 평일 기준 2시간 추가 사용
※ 추가 지원은 평일만 신청가능 <8월 (8시간), 10월 (16시간)>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내역이 사전심사 지급보류 또는 환수 처리시에 청구 불가
-30분 단위 서비스 이용 한 경우.
①'8.16.'에 활동지원서비스를 5.5시간 이용한 경우
☞ ‘8.17. ~ 8.31.’에 평일 기준 2시간 45분 → 3시간 추가 사용
②‘10.4’ 또는 10.11’ 6.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10.5. ~ 10.31.’ 평일 기준 3시간 15분 → 3시간 30분 추가 사용

● 신청: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고,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후 본인이 희망하는 날에 활동지원사에게 추가 이용 요청.

● 청구 :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90일 내 청구
-대체공휴일 급여제공기록지 1부, 추가지원 제공기록지 1부 (청구내역: 날짜 · 시간 등)를 작성하여 예외청구.
-청구 사유 : '대체공휴일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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