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공지사항

글제목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안내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0-04-24 오전 9:32:43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개학이 진행되며 등교하지 않음으로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특별지원급여 20시간을 지원합니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이니 특별지원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 활동지원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급여 안내>
○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다니는 장애학생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0시간/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기간 : 등교개학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는 사무실 02-6714-39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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