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제도약사

  • 1913년
    • 경성제생원(국립서울맹학교전신)에서 시각 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안마사, 침사, 구사(뜸)교육을 실시함
  • 1914년
    • 조선총독부 경령10호를 통해 위 교육의 면허제도가 신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면허증, 침사면허증, 구사면허증이 발급됨
  • 1935년
    • 이후 평양, 해주, 원산, 인천 등지에서도 지방장관이 실시하는 침, 구, 안마사자격고시에 합격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증을 발급함
  • 1945년
    • 광복때까지 800여명이 위 면허제도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 병원등에 취업하거나 안마원, 선회업의 형태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음.
  • 1946년
    • 미 군정청의해 동양의학의 면허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구사, 침사 면허제도도 폐지됨
    • 미 군정청의 면허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립 서울 맹 학교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안마사, 침사, 구사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됨
  • 1954년
    • 17명의 사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회장 김명도를 중심으로 안마업의 재건에 나섬.
  • 1960년
    • 11월 28일 전국시각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면허교부와 고시절차가 마련되었음(보건사회부령 55호, 56호)
  • 1963년
    • 시각장애인의 적성과 재활복지 차원에서 종전의 사각장애인 안마사, 침사, 구사 중 안마사 자격제도만 부활, 당시 의료법 제38조 후단에 근거하여 안마사 허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됨
  • 1973년
    • 2월 16일 의료법(법률 제2533호) 제 62조에 안마사 조항을 신설 명실공히 안마사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함
  • 1975년
    • 12월 31일 의료법(법률 제2862호) 제 61조 제1항 후단신설을 통해 동 법제8조의 의료인의 결격사유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은 제외 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토대를 명백히 함.
  • 1981년
    • 자격 없는 안마사의 안마행위를 의료행위와는 별도로 처벌하기 위하여 당시 의료법(법률 제3504호) 제67조를 개정,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함
  • 1986년
    • 당시 의료법 제61조 3항을 신설 안마사 및 본회를 의료법의 의료인과 의료단체에 준용함으로서 안마사 및 본회의 의료법적 위상과 지위를 보완함
  • 1987년
    • 11월 28일 의료법(법률3948호) 제8조 제1항 제2호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맹자를 삭제 시각장애인의 의료인 진입금지조항이 폐지됨
    • 1987년 당시 공중위생업소의 개별법령을 통폐합 공중위생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용, 목욕장 업소내에서의 시술을 목적으로한 무자격안마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의한 처벌 조항이 신설됨.
  • 1988년
    • 2월 8일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의제01254-1705)을 통해 교육을 받은 안마사의 3호 이하의 침 시술행위를 허용함
  • 1994년
    • 1월 7일 의료법(법률 제4732호) 제67조 개정을 통해 시술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자격안마해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자격 안마행위 처벌규정이 강화됨
  • 1995년
    • 4월 국민고충94(고충2338)호를 통해 교육을 받은 안마사의 침 시술권을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명문화하도록 권고 주문함
  • 1999년
    • 2월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의정65507-134, 의정65507-168, 의정65507-141) 난립하고 있는 불법스포츠 마사지업과 발관리업은 의사나 자격있는 안마사만이 행할 수 있다고 판명함
  • 2000년
    • 1월 12일 의료법(법률 제6157호) 제 67조를 개정, 무자격안마행위에 있어 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강화됨 스포츠마사지업이 의료법67조에 위반된다는 판례 이후 (발관리 피부관리 등 관련 )판례 점증
  • 2002년
    • 12월 5일 의료법(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안마비를 받는 홀 전체가 개방된 소규모 안마원의 개설 근거를 확보함
  • 2003년
    • 6월 26일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제기된 위헌 제청 건이 기각(2002헌가16),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근거 법인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됨. 또한, 9월 16일 안마사에관한규칙이 개정, 공포(보건복지부령 제259호)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안마원이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2006년
    •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
    • 국회는 일반인의 직업선택권보다 국가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헌법 제34조 제5항을 반영,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토록 하는 당시 의료법 제61조 제1항을 개정통과 시켰고 정부는 동년 9월 27일 공포 하였음.
  • 2008년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드디어 안마사자격제한위헌소송에서 합헌을 판결, 안마사 제도는 형식에서는 국회의 법률로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형식과 내용이 완비됨.
  • 2010년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합헌을 결정, 비안마사 안마행위의 실효적 규제가 필요함을 결정함.
  • 2011년
    • 안마사의 3호침 아히의 침 사용을 허용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승소함.
  • 2012년
    •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3년
    • 안마사제도에 대한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제청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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