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주요연혁

  • 1964년
    • 본회 전신인 서울안마사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
  • 1968년
    • 대구시 박도재 회원을 대표로 한 경북안마사협회 중심 법인설립추진위원회 결성, 현 대한안마사협회 창립운동 착수
  • 1970년
    • 12월 03일(사)대한안마사협회 창립(서울 중구 저동1가 103번지)
  • 1971년
    • 부산 등 10개 지부 설립
  • 1973년
    • 의료법 제 62조에 안마사 관련 조항 신설, 동년 보사부령 제 428호 간호보조원 의료 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정
  • 1974년
    • 01월 16일보건사회부로부터 중도시각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위한 본회 부설안마수련원 정식인가
  • 1979년
    • 12월 20일회원들의 자력으로 회현동 1가 81/18에 중앙회관 마련
  • 1981년
    • 의료법 제67조 무자격안마시술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
  • 1988년
    • 02월 08일안마사의 업무법위 중 기타 자극 요법에는 3호 이하의 침 사용이 포함된다는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확보
  • 1994년
    • 10월본회 부설 안마수련원 보건복지부 기타 사회복지기금 지원확보
  • 1995년
    • 04월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맹인 안마사 침술 명문화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토록 판결 이끌어냄
  • 1996년
    • 11월노동부의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정, 안마수련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지원 확보
  • 1997년
    • 02월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회관 이전
    • 07월 23일부설 안마수련원 본원 장애인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
  • 1998년
    • 7월노동부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개정,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4개 파견교육장에 대한 지원 확보
  • 1999년
    • 전국 15개 지부를 산하조직으로 약 5418여명의 회원 소속단체로 성장, 부설 안마수련원을 통해 총 1,626명의 안마사 배출
    • 12월의료법 제67조('영리를 목적으로'한 무자격 안마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개정으로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 2000년
    • 1월12일 의료법(법률 제6157호) 제67조를 개정, 무자격안마행위에 있어 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강화됨. 이후 스포츠마사지업이 의료법67조에 위반된다는 판례와 이와 관련된 판례(발관리, 피부관리 등 관련) 점증
  • 2002년
    • 12월 5일 (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안마비를 받는 홀 전체가 개방된 소규모 안마원의 개설 근거를 확보함
  • 2003년
    • 6월 26일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제기된 위헌 제청건이 기각,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근거 법인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됨
  • 2004년
    • 9월 서초구 서초동 회관으로 이전
  • 2006년
    • 05월 25일헌법재판소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
    • 08월 29일국회는 일반인의 직업선택권보다 국가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헌법 제34조 제5항을 반영,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규정토록 하는 당시 의료법 제 61조 제1항을 개정통과 시켰고 정부는 동년 9월 27일 공포 하였음.
  • 2008년
    • 10월 30일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드디어 안마사자격제한위헌소송에서 합헌을 판결, 안마사 제도는 형식에서는 국회의 법률로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형식과 내용이 완비됨.
  • 2010년
    • 02월 18일건축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 안마원 개설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의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1종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용주거지에서도 안마원 개설이 가능해짐.
    • 07월 29일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합헌을 결정, 비안마사 안마행위의 실효적 규제가 필요함을 결정함.
  • 2011년
    • 06월 08일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 안마원의 규모를 3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함.
    • 12월 13일안마사의 3호침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승소함.
  • 2013년
    • 06월 17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으로써 2013년 12월 17일부터 안마원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아파트상가)에 설치 가능케 됨.
    • 06월 27일안마사제도에 대한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의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제청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됨.
  • 2014년
    • 07월보건복지부와 긴밀한 공조로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상품권 판매 및 광고 등을 금지시킴.
  • 2015년
    • 01월서울시청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안마원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됨.
  • 2016년
    • 03월2008년도부터 시행된 피부미용사 제도 관련 신체범위를 몸통은 제외하였으나, 2011년 6월 7일자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전신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미용사 시험관리 부처인 산업인력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2016년 3월 29일자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 중 신체범위를 제한함.
    • 11월우리나라 안마사제도의 총체적 개선 방안 및 안마사 건강보험 적용 등 안마시술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에 관하여 정부와 민간, 협회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진행함.
  • 2017년
    • 12월 28일안마사제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헌제청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됨.
  • 2018년
    • 01월 03일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 안마원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내 안마실 설치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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