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설립목적

우리 회는 민법 및 의료법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체로서 아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명시된 안마, 마시지, 지압, 각종수기 요법, 전기치료 그 밖의 자극요법에 관한 업무 영역을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 시각장애인 유보 직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일이며

둘째

위의 업무 영역에 대한 학문과 기술을 연구 보급하는 것이고

셋째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재활 자립을 독려,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부나 비 시각장애인의 도움 없이 재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며

넷째

가까운 지역 주민으로서 사랑 받는 국민보건의 한 일꾼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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