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무자격안마행위교육 문제점

  • 절대적으로 생존경쟁력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잠재적 위협계층을 양성하는 등의 각종 문제가 심각함.
  • 스포츠마사지사, 발관리사 등이 마치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 그 교육수료자들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 및 동법 제88조(처벌)에 의해 처벌받게 하고 있음.
  • 이들 단체들은 스포츠마사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호도, 교육시 50만원-200만원 상당의 고약의 수강비를, 수료 후 비공인 스포츠마사지사, 비공인 발관리사, 비공인CP사, 자체지부설립증, 자체 사범증 등을 발급하면서 기백만원을 부담케 하는 등 불특정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함.
  • 또한 이들의 각종 책동으로 인하여 무자격 안마행위업소가 급증, 기존 의료계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음.
  •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학원설립등록을 필하지 않은 채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불법 등록을 가장하기 위하여 동 법 제2조(정의) 제1호를 악용, 교육 이수자들로부터 회원 강제 가입을 종용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05
  • 전화 : 02-584-6363
  • 팩스 : 02-584-2988
  • 관리자 Email : daeanhyu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