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무자격안마행위 신고센터

글제목 시각장애인 유망 직업 '헬스키퍼'·법안 미비로 직장 근무 '불법' 취급
작성자 고고 작성일 2024-04-18 오후 8:53:44

회사로 파견돼 직장인들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직원분들이 업무 시간 중에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안마를 받으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피곤이 싹 가신다고. 그럴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껴요. 종일 일하고 싶지만 4시간만 일할 수 있어 아쉬울 따름이죠."

일반 안마 업소가 아닌 기업 및 관공서에서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인 '헬스키퍼'가 인기다. 그런데 법망 사각지대에 갇혀 헬스키퍼 시각장애인이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헬스키퍼는 기업 및 관공서에 파견되는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마 업종이 아닌 일반 기업 및 관공서는 안마사를 정식 채용할 수 없어 시각 장애인 안마사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첨부파일 없음
목록(일반게시판) 답글쓰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105
  • 전화 : 02-584-6363
  • 팩스 : 02-584-2988
  • 관리자 Email : daeanhyup@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