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시각장애인 유망 직업 '헬스키퍼'·법안 미비로 직장 근무 '불법' 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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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고 | 작성일 | 2024-04-18 오후 8:53:44 |
회사로 파견돼 직장인들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직원분들이 업무 시간 중에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안마를 받으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피곤이 싹 가신다고. 그럴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껴요. 종일 일하고 싶지만 4시간만 일할 수 있어 아쉬울 따름이죠."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헬스키퍼는 기업 및 관공서에 파견되는 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마 업종이 아닌 일반 기업 및 관공서는 안마사를 정식 채용할 수 없어 시각 장애인 안마사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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