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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1.12.23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헌법소원 합헌만 살길…생존권 보장하라"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1-12-24 오후 1:31:41

뉴스1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헌법소원 합헌만 살길…생존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2021.12.23. 오후 2:00 최종수정 2021.12.23. 오후 4:36

'시각장애인만 안마업 종사' 헌법소원 오늘 오후 결과

대한안마사협회가 2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019년 7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열린 안마시술기관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 2019.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23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합헌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헌법소원 합헌만이 맹인 안마의 살길"이라며 "우리들의 생존권을 합헌으로 보장하라"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비장애인 마사지업체 운영자 등이 2018년과 2019년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의료법 제82조와 제87조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해당 조항과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비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날 "시각장애인 안마는 단순 생계수단만 의미하는 게 아닌 자아 완성과 자아 발전을 위한 삶의 방식"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복지혜택을 더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안마를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5차례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과 위헌제청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을 지목했다. 앞서 헌재는 2003년과 2008년, 2010년, 2013년, 2017년 5차례 해당 조항에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협회는 "(정부는) 88올림픽 이후 스포츠마사지가 우후죽순 퍼질 때 수수방관했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책으로 마사지업을 장려했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내몰아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 투쟁하게 하는 부도덕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안마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길 바라며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총궐기대회 이후 안국역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진행했으며, 헌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운현궁 앞 도로에서 합헌을 촉구하는 본행사를 진행한다.
김진 기자(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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