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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성명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작성자 대한안마사협회 작성일 2022-11-30 오후 6:17:55

성 명 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


 


()대한안마사협회는 25만 시각장애인 중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보장 및 안마사제도의 발전에 노력하며, 나아가서는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하고 있는 단체로 중앙회를 포함하여 전국에 16곳의 지부가 있는 단체이다.


안마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 속에서도 건강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의 질병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달려가 국민들과 함께 하였고,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민 안마봉사를 펼치는 단체이다.


하지만 안마사제도는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의 안마행위로 수 십 년 간 고통을 받아왔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고난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을 통해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었던 기간은 무려 1세기를 지났으며,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의 고유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폭 넓게 전해지고 있다.


 


안마사제도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안마업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의 끊임없는 생존권 침탈행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삶은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헌법에 명확히 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힘도, 권력도, 배경도 없지만 스스로 안마사제도의 발전과 개척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이에, 우리들의 소중한 동료이며, 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5만 시각장애인들의 염원이자 반드시 쟁취해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맹귀우목(盲龜遇木)의 심정으로 열렬히 환영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우리는 오래 전부터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안마사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집회, 한강 투신, 삼보일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열망을 표현하였으나 정부와 국회는 때로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때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었다. 우리들의 요구는 가만히 앉아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장애인들보다 우대해 달라는 것도 아니며, 비장애인보다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현행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안마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자활하며,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뿐이다.


 


2025년에는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이 확실한 가운데 안마를 통하여 노후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신체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의료안마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근면 성실한 보건의료인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시 한 번 김예지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의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의 사회적 약자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불평등한 삶의 터전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쳤던 슬픈 민초들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범 국회적 화합의 의지를 모아 명확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될 때까지 필사즉생(必死則生) 필생즉사(必生則死)의 각오로 대민 의료봉사,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21130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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