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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개학이 진행되며 등교하지 않음으로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특별지원급여 20시간을 지원합니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이니 특별지원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 활동지원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급여 안내> ○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다니는 장애학생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20시간/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기간 : 등교개학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는 사무실 02-6714-39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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